가족관계등록서 발급방법

 

이용안내

 

 가족관계등록서 :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- 2. 신청인정보입력 - 3.추가정보 입력 - 4.증명서 열람/발급 신청서 작성

 

가족관계등록서 발급 방법

 

 1.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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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/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서 선택합니다.

 [홈페이지접속 -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- 가족관계등록서 메뉴선택]

 

 2. 신청인 정보입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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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아래에 이용약관 동의후 조회버튼 선택

 [성명,주민등록번호 입력 - 이용약관동의 - 조회 선택]

 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(부,모,배우자,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) 입력

 

 3.증명서 열람/발급 신청서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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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본인과의관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후 증명서 종류에서 발급/열람여부 선택

 발급/열람할 증명서 종류와 통(1회에 10통이내)선택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신청사유 선택

 작성한 신청서 확인후 발급신청

 [신청대상정보입력 - 증명서종류 - 신청사유 - 발급신청]

 발급 바로가기 :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/)

 

증명서 발급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