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

 

이용안내

 

 가족관계등록서 :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- 2. 신청인 정보입력 - 3.추가 본인 인증정보 입력 - 4.증명서 열람/발급 신청서 작성

 

혼인관계증명서 발급 방법

 

 1.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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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혼인 관계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/) 홈페이지에 접속후에 가족관계등록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

 [홈페이지접속 -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- 혼인관계등록서 선택]

 

 2. 신청인 정보입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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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혼인관계증명서 열람/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이용약관 동의후 조회 클릭

 [신청자 정보입력 - 이용약관동의 - 조회 선택]

 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부성명,모성명,배우자성명,자녀성명,등록기준지중 한가지를 입력한후 조회버튼을 눌러 추가 본인 인증 진행

 

 3.증명서 열람/발급 신청서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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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본인과의관계에서 본인 또는 발급가능 대상자 확인후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자의 관계를 선택

 성명입력

 증명서 발급 / 열람후발급 / 열람중 선택

 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후 통수와 일반,상세 내역 선택

 주민등록 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

 신청사유 선택후 발급신청 선택후 완료

 [발급대상자 정보 - 증명서종류 - 신청사유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공개여부 - 발급신청]

 발급 바로가기 :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/)

 

증명서 발급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