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수수료

 

발급수수료 안내

 

 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·초본 발급 수수료 

 

구분
증명서 열람 방문 발급수수료 무인증명서 발급수수료
등록사항별 증명서 무료 1,000원 500원
제적등본 무료 1,000원 500원
제적초본 무료 500원 300원

 

증명서 및 신고 민원 서비스 수수료

 

 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- 국민의 출생.혼인.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

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수수료 1통당 1,000원 / 인터넷발급 무료
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 대리인 접수 불가)
구비서류 - 본인신청시 : 신분증
- 대리신청시 : 위임장(도장날인), 위임자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증

 

 

 출생신고 증명서 -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

신청방법 방문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수수료 비용없음
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
구비서류 - 출생증명서
-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
-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
- 신분증
- 부·모의 혼인관계증명서

 

 

 혼인신고 증명서 - 혼인의 관한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

신청방법 방문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수수료 비용없음
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
구비서류 - 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.
- 혼인동의서
-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
-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
-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
(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)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 각1부
-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서면
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사본 각1부
-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
- 신분증